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신고를 득하여 음식물쓰레기 30%, 계분 40%, 톱밥 20%, 생석회 10%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비료를 ○○은행 및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음식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당해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분에 한한다.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에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9-1【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국세청 부가 46015-369, 2001.02.23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은행, ○○은행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