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의 수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 감사반의 ○○세무서 감사시 감사지적 사항에 의하여 ○○도 ○○시 소재 8개 업체에 대해 같은조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과세한 내용과 관련하여,
- 재활용업계의 재활용 촉진기반을 위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 같은조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41, 2000.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0구2572, 2001.03.23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기물재생처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