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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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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70생산일자 2001.09.20.
AI 요약
요지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를 수입하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의 자동차 3사 및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핸드콘트롤러(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3사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 3. 생략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⑫ 법 제10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05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생략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3. 30 개정)

1.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0. 3. 30 개정)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 3. 30 개정)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000. 3. 30 개정)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000. 3. 30 개정)

5. 목발 (2000. 3. 30 개정)

6. 성인용 보행기 (2000. 3. 30 개정)

7.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0. 3. 30 개정)

8. 인공후두 (2000. 3. 30 개정)

9. 장애인용 귀저기 (2000.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423, 1999.08.12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나 면세의 적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

○ 부가46015-1750, 1999.06.22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