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서삼46015-10279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569, 1986.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569, 1986.03.26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무부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을 받은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69,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