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전량 원재료로 하여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을 생산하여 양식장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당해 자재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 【목 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6호에서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어망ㆍ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영 제3조 제7항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2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1999. 4. 26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2】 (1999. 9. 15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 어 망 2. 부 자 3. 집어 등(집어용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1991. 3. 5 개정)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 발 8. 초 호 9. 낚 시 10. 연 승 11. 발 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법에 사 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995. 3. 30 개정) 14. 총톤수 20통 미만의 어업용 선박 (1992. 2. 29 신설)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992. 2. 29 신설) 16. 선박용기관 (1999. 9. 15 신설)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999. 9. 15 신설) 18. 어선용레이더 (1999. 9. 15 신설) 19. 위성항법장치 (1999. 9. 15 신설) 20. 비디오 플로터 (Video Plotter) (1999. 9. 15 신설) 21. 어군탐지기 (1999. 9. 15 신설) 22. 어선용냉동기 (1999. 9. 15 신설) 23. 어망감시기 (1999. 9. 15 신설) 24. 샤클(Shackle) (1999. 9. 15 신설) 25. 코스(Course) (1999. 9. 15 신설) |
26. 보빈(Bobbin) (1999. 9. 15 신설) 27. 전개판 (1999. 9. 15 신설) 28. 물 돛(Sea Anchor) (1999. 9. 15 신설) 29. 양식용수차 (1999. 9. 15 신설) 30. 김양식용유기산 (1999. 9. 15 신설) 31. 팜 사 (1999. 9. 15 신설) 32. 진주양식용핵 (1999. 9. 15 신설) 33. 양식용양수기 (1999. 9. 15 신설) 34. 양식용약품 (1999. 9. 15 신설) 35. 패각분쇄기 (1999. 9. 15 신설) 36. 양식용블로어(양식용 Blower) (1999. 9. 15 신설) 37. 어선용호종 (1999. 9. 15 신설) 38. 어선용선 등 (1999. 9. 15 신설) 39. 어선용기적 (1999. 9. 15 신설) 40. 어선용수온계 (1999. 9. 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