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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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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서삼46015-10407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205, 2001.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205, 2001.7.18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205, 2001.7.1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