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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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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서삼46015-10435생산일자 2001.10.11.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61, 1998.05.28), (부가46015-2079, 1997.09.08), (재무부 소비46015-287, 1994.10.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61, 1998.05.28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질의내용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철을 원재료로 하여 철강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철강재를 제조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61, 1998.05.28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무부 소비46015-287, 1994.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페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