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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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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501생산일자 2001.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995,1999.04.10 및 부가46015-1735,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95, 1999.04.10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지하철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철근,레미콘,시멘트)를 조달함에 있어 이를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용역 제공시 사급자재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공사가 당해 자재만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이를 건설업자에게 원자재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95,1999.04.10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35,1996.08.27

○○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배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