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 조달청장으로부터 「○○지하철 ○호선 ○○로구역 역사의 냉방신설(개량) 및 기타공사」를 발주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요역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22601-278,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 부가46015-690,1998.04.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 조특법 기본통칙 99-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