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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사업자의 방수 등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597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9, 1993.07.05), (부가 46015-3736, 2000.11.09) 및 (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39, 1993.07.15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전문건설업자로서 미장방수공사업)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하수급인)가 국방부○○본부와 0군단 고층아파트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부터 아파트 화장실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방수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39, 1993.07.1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736, 2000.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99, 1997.06.20.

귀 질의 대상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