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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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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업무 대행시 조직위원회로부터 일정률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123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 가액이 되는 것이나,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판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기념주화사업 등이 동 조직위원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매업(음식점업ㆍ숙박업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6.30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1.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직위원회가 대회경비 충당사업 일환으로 기념주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프리엄부(액면가 이상)로 일반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 일정기부금을 받고 판매대행사에 전반적 판매를 위탁할 경우(일괄매각)

-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순수한 판매만 위탁할 경우(판매위탁)

각각의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호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 제2항이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75,1990.11.0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