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직위원회가 대회경비 충당사업 일환으로 기념주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프리엄부(액면가 이상)로 일반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 일정기부금을 받고 판매대행사에 전반적 판매를 위탁할 경우(일괄매각)
-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순수한 판매만 위탁할 경우(판매위탁)
각각의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호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 제2항이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75,1990.11.0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