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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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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166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검정(분석)용역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연구소 ○○센타가 ○○은행산하기관 및 일반축산업관련업체에 사료ㆍ비료분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4. 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 (2006. 6.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1.-4.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2000. 6. 28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