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창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763, 1999. 12. 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81, 2000. 6.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22601-8, 1992. 01. 21.
창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과 창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재무부 부가 22601-1992, 1992. 07. 0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건설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