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법인의 사무용비품을 수입 통관시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77,1998.06.24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