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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도46015-11842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806, 2001. 5.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소위 딜러(중간수집 판매인)로부터 구입시 또는 자동차 명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실제 차량구입 및 대금은 딜러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서류는 자동차 명의자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 공급자를 딜러로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명의자로 하는지와 딜러의 과세유형 파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1. 1. 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06,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