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업용 비닐하우스 묘상외 사용이 불가능한 묘상가온장치기(잎담배, 고추,양파,오이 등 생산용)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농업기계의 범위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19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1】 (1995. 3.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7. 농업용난방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55,1999.0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본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하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