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우편물 접수ㆍ배달, 우편환ㆍ대체, 우체국 예금ㆍ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이하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1항 관련)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면세사업: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면세사업: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