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지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148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