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농민조합원을 위해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제사업은 농협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제반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의용품 공급시 면세여부와 장의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에 소폭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지역조합간 간사○○은행을 두고 각 조합별로 장의서비스 역할분담 및 장의용품 공급을 담당함에 있어 그 중 일부○○은행은 장의용품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2001. 3. 28 단서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3,2000.03.04
1.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 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0,1999.10.2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