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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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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서삼46019-10138생산일자 2001.09.06.
AI 요약
요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위임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요청시 동 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4.(생 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채무명의 있는 채권(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동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등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1982ㆍ12ㆍ31]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체납처분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채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9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