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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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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서삼46019-10192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징세01254-1175<1991.03.05>)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175, 1991.03.05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나.~다.(생 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2-2…23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175(1991.03.05)

【제목】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나.~다.(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