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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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서삼46019-10192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징세01254-1175<1991.03.05>)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175, 1991.03.05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나.~다.(생 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2-2…23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175(1991.03.05)
【제목】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나.~다.(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