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관계 행정청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관계 행정청 기속 여부
서삼46019-10194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심사청구 기각결정된 사항을 고충으로 과세관청에게 요청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사실판단하여 경정 가능한 지 여부

②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과 별개의 사항을 청구하는 경정처분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③ 심사결정에 대응하는 주장으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할 경우 행정권의 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3-2…80【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90” 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