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① 심사청구 기각결정된 사항을 고충으로 과세관청에게 요청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사실판단하여 경정 가능한 지 여부
②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과 별개의 사항을 청구하는 경정처분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③ 심사결정에 대응하는 주장으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할 경우 행정권의 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3-2…80【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90” 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