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첨부된 위임장을 차후에 환급금 수령시에 재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환급금의 지급이자 계산시 비용 누락 계산 부분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 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세환급금 계좌개설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69(1999.08.21)
【국세환급금은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
【회신내용】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