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환급가산금계산시 적용이자율은 이자율 고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가, 전 기간에 걸쳐 현재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01.3.31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6의 율로 한다.
부 칙 (2001. 3. 31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