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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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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1761생산일자 2001.06.28.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과 같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고층처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2001. 1. 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법인46012-676<2000.3.1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관련부칙(2000.12.29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676, 2000.03.13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② 상기 환급받은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바 가산금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976. 12.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606(2001.04.14)

【제목】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 46012-676(2000.03.13)

【제목】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그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해야 함.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