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금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은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5.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524(1997.10.07)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