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이후에 고지하여 납부한 금액이 오납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8. (생 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10.~13. (생 략)
○ 회사정리법 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77(2000.12.2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 으로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실권됨】
【회신】
1. (생 략)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