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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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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도46103-10014생산일자 2001.03.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의 규정에 의거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법인세 무신고시 납세의무성립일

② 대표이사의 형과 동생이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상기 ①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지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933(1994.05.0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기준】

【요약】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고지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신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