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484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85<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785, 2000.12.27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매대금 완납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신청 접수시에 압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 (1988. 2. 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85(2000.12.27)

【제목】

부동산 압류전에 매매대금 완불했어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 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