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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등록원부상 압류등록이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ㆍ1ㆍ29]
1.~2. (생 략)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관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7.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19(1999.12.06)
【제목】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입회사의 체납액 징수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바, 그 사유 및 적용요건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 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