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가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당좌수표를 제공했다가 납부약속을 이행못한 경우 당해 당좌수표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세입금의 증권수납】
①~②(생 략)
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2.(생 략)
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영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7일 이상 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41(1999.03.09)
【제목】
체납자가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가 납부약속을 이행못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함
【질의】
① 1997. 7. 29에 (주)D상사는 관할 세무서에 체납국세 납부 약속조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② 1997. 7. 30 관할세무서의 징세담당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주)D상사 발행 당좌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후 (주)D상사는 폐업하였음.
③ 1997. 11. 관할세무서는 해당 국세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상기 당좌수표를 세입결손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음.
④ 최근에 (주)D상사측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결손결의서에 첨부된 상기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한 것은 “세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한 경우” 에 적용하는 것인지, 이 건과 같이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보관증을 써주고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보관한 경우” 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