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제도46019-11657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702<1997.10.18> 및 기법46019-444<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702, 1997.10.18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2. 상기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702(1997.10.18)

【장래발생 채권도 압류당시 원인확정되고 발생확실성 인정되면 압류가능함】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법46019-444(1995.12.30)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등기의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함】

【회신】

귀하가 1995. 10. 13 우리 원에 제출한 질의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