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국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19…66 【체납자】
법 제66조에서 “체납자” 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0…66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
법 제66조에서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 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뿐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 략)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17. (생 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7부85(1997.04.28)
【자기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나 다른 상속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과세관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체납자’ 가 아니므로 다른 체납상속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을 공매취득할 수 있음】
【결정이유】
o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체납자는 공매시 압류재산의 매도인의 입장인데도 매수인의 지위에 서도록 하는 것은 모순될 뿐아니라 매수인 입장으로 공매대금을 납부할 자금여력이 있다면 의당 체납세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체납자” 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써(국세징수법통칙 3-10-19…66 같은 뜻임), ○○세무서장은 체납한 청구인들에 관한 상속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 등의 토지와 건물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994. 6. 18 압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공사는 1996. 8. 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611,0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매각대금중 14,713,170원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96,286,830원은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 바, ○○공사는 체납자인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공매취득한 청구외 상속인들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o 또한, 처분청이 고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이행한 청구외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도 이행하라는 처분청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청구외 상속인들은 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와 상속인들에 대하여 추가고지나 독촉장의 발부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상속인들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체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매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