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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제도46019-12174생산일자 2001.07.1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교지 등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동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바, 동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7. 1. 13 개정)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964. 11. 10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1999. 1. 21 신설)

○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1. 3 개정)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1998. 11.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6누4947(1996.11.15)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담보에 제공될 수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징세01254-2444(1988.07.20)

【국세체납압류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재산과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제한된 재산 제외하고는 압류가능하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