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와의 대여금은 소멸시효를 적용시 민법을 적용하는가? 상법을 적용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 생 략 )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1983.11.22)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또는 상법상의 시효중단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함】
【회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 법인22601-2694(1985.09.06)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도 대손처리 가능하며, 대손확정전까지는 인정이자계산함】
【회신】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