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육군부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비상대기자(건축법에 의한 공공용(군사)시설로서 복지관,아파트,체력장,부대시설 등이 있음)와 관련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의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 신축 기부채납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01-937, 1988.10.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평방미터 이하주택)을 말하는 것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 부가22601-1274,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7,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