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 신제조창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사업을 턴키방식으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추진함에 있어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담배제조시설은 ○○공사가 기종선정 및 가격을 산정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외국의 사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 동 담배제조시설에 대한 비용산정시 외국기술자 설치감독비ㆍ신용장개설수수료ㆍ외국환환수수료 등은 당해 건설업자가 선지급하고 ○○공사에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청구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28, 1997,11.08
내국법인 사업자가 공하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동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ㆍ분석ㆍ시험ㆍ시운전 등 일련의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18, 1996.12.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동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 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