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건설 중에 최초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추가시설물(방과 거실의 마루판 및 외부발코니 샷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추가시설물의 소유를 당해 입주자로 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추가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에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