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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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서삼46015-10065생산일자 2002.01.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1037, 2001.05.1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037, 2001.05.10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해외위탁 판매가 아님)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 9. (이하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037,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