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음반제작사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질의 > 본사는 인터넷상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영화제작에 투자를 하고 영화 상영후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형식의 네티즌 펀드를 실시하려 함. 이러한 네티즌 펀드에 대해서
① 20% 원천징수 ② 3% 원천징수 ③ 일시재산소득 3가지 중 어느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06, 2000.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206, 2000.10.09
< 질의요약 > A영화사(법인임)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일반인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하여 제작비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① 투자자들은 영화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그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음.
②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나,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한도로 함.
③ 투자자들은 영화제작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화사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영화제작 및 영화제작비용을 관리, 운영함.
④ 투자자들은 자신이 영화사에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회신>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부가46015-24, 2001.01.05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