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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74생산일자 2002.01.2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및 부가46015-4306,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갑의 출자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겨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