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총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료를 5회 분납하면서 분납기일 기간만큼 이자(8%)를 수령하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체료(15%)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07, 2000.08.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49, 2000.04.03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의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