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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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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083생산일자 2002.01.22.
AI 요약
요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70, 2000.08.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70, 2000.08.16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활용물품 중개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대금결제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주)○○과 대금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주)○○이 동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