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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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서삼46015-10084생산일자 2002.01.22.
AI 요약
요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 1997.01.22), (부가46015-453, 1995.03.07), (부가22601-483, 1986.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6, 1997.01.22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6, 1997.0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53, 1995.03.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의 일부에 업종이 다른사업(귀 질의의 경우 제조 및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 및 도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483,1986.03.17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