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3,000여개의 중소유통업체가 입주한 ○○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센터관리(주)가 입주업체에 관리비 부과시
1.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다음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가. 관리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나. 쓰레기소각장, 냉난방설비 등 대규모수선을 요하는 시설의 대수선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고자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집단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중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과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수선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별도관리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