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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4생산일자 2002.01.2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1992, 2001.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992, 2001.07.09귀 질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7.1-12.31일 사이에 신용카드 회사의 일반카드 회원모집 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그 가입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자격과 법인자격으로 각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992,2001.07.09

귀 질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