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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젓갈류를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5생산일자 2002.01.22.
AI 요약
요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850, 2001.04.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50, 2001.04.27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젓갈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빈 용기에 담아(병입, 관입 등)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번호

품 명

12. 기타 식용

에 공하는 농

산물ㆍ축산물

ㆍ수산물ㆍ임

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2501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

   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

   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제도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