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제48조ㆍ제49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1천분의 65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별도 설치기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영하되, ○○공사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당해 기금은 전력수요의 관리ㆍ개발사업, 도서ㆍ벽지 등의 전력공급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등의 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질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23제정)에 의하여 ○○공사의 발전사업 부문으로부터 상업상의 물적분할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주)”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공급에 대한 대가 중 무연탄, LNG 및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일정부분은 전력거래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상받는 것인 바, 당해 차액보상부분은 ○○공사 및 ○○거래소(전력산업기반기금 주관기관)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