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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이양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120생산일자 2002.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당해 계약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을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함)한 경우로서 갑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병)에게 이양하고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 경우에 있어,

- 병이 갑으로부터 이양받은 내용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교부의무가 있다면 그 발행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병이 갑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건의 질의상에서는 논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410, 1987.0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0, 2000.01.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