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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내에서 화물이송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125생산일자 2002.01.28.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07, 1995.03.30), (부가46015-121, 1993.0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07, 1995.03.30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내에서 화물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46015-607, 1995.03.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1, 1993.02.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